8.7~9.30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의무 대상 반려견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지자체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실시 예정
등록 위반 100만원·변경신고위반 50만 원 이하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서 등록
등록 의무 대상 반려견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지자체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실시 예정
등록 위반 100만원·변경신고위반 50만 원 이하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서 등록
앞으로 자식처럼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에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무 등록 대상 반려견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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