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박사이트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300억여 원을 환전해 주거나 다른 통장에 재이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유령 법인 20개를 세우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거나, 다른 통장으로 다시 이체해 30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본인 또는 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했으며 수수료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개인 정보를 도용당한 지인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일 유령법인 사무소에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범행해 사용했던 통장과 법인카드, 컴퓨터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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