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사항 16개 가운데 4개에 대해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에 대해 충분히 반론보도가 이뤄져 청구 목적이 달성됐다"며 손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손 전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SBS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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