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을 둔 기업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재벌 총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검찰 지침이 확인되면서 한화그룹과 DL그룹 총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 따르면 검찰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집단의 총수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사고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특정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범 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천NCC 폭발사고도 여천NCC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여천NCC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범으로 입건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사고 당시 여천NCC는 안전관리임원 CSO를 두지 않아 안전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천NCC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한화 김승연 회장과 DL 이해욱 회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1일,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여천NCC 폭발 사고는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측은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대응에만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불량 부품을 사용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폭탄돌리기나 러시안룰렛 같은 도박판을 벌인 중대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 노력은 하지 않고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노동자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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