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가 잇따른 공장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의 한 종이상자 생산공장 관계자 5명 가운데 공장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해선 벌금 200~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생산공장 관계자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생산시설 안에 안전문을 설치하고 기계 센서 등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했지만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해당 공장에서는 40대 근로자 1명이 종이상자 생산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지난 2021년에는 30대 근로자 1명이 공장 안 리프트와 컨베이어 사이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장은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해야 하므로 책임이 더 무겁다"며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별다른 배상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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