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중 상관에게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포탄을 쏜 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지난해 2월 훈련 도중 같은 팀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cm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팀장이었던 상관은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했는데, A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중사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중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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