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위탁 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급여 등을 지급했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보수규정을 어기고 과다하게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한 부적정 사례 25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적발 기관에게 980여만 원을 회수토록 하고,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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