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새벽 1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배 이상 웃도는 0.188%였습니다.
다행히 경찰관들은 다른 사고차량 안전조치를 하고 있어 다치지 않았고, A 씨만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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