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을 돌며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가 복역 중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7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새벽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달 뒤에는 경기도 오산의 공사 현장 2곳에서 41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쳤고, 이 과정에서 절도에 이용했던 화물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와 범죄 전력이 많은 자로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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