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를 하면 숨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2년여 동안 시신을 그대로 둔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69살 A씨와 신도 2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의 제안으로 2019년 6월부터 A씨 동생과 함께 살던 B씨는 2020년 6월, A씨의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2년여 동안 집에 방치했고, 2020년 6월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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