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명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동거녀인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씨의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당시 배우자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2월 가석방된 뒤 베트남으로 떠났는데, 이 곳에서도 또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재혼을 했지만 이내 다른 여성과 불륜에 빠졌는데, 이 씨와의 만남을 반대한 상대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또다시 흉기로 살해한 겁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8년 5개월 가량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출소해 대한민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 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32점을 받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씁니다.
이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례로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려할 필요가 있다며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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