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14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역민 12명이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전남 장흥의 한 지적장애 여성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 전남 장흥에 거주하는 50대 지적장애 여성 A씨는 지역민 12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 측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40대 남성 B씨 등 고소장에 적시된 피의자 12명에 대해 진술 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B씨에 대해선 장애인강간미수 등 혐의를 입증해 검찰로 넘겼지만, 나머지 11명에 대해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나 목격 진술,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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