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부대 안 TV에 수신료 부과, 부당하다"

    작성 : 2023-04-11 06:17:09 수정 : 2023-04-11 06:35:40

    군부대 안에 있는 TV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군부대 안 TV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에 있는 TV 21대에 대한 수신료만 부과하다, 지난 2020년 영내 외래자ㆍ독신 숙소에 TV가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가로 수신료를 부과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TV는 처음엔 342대였지만 합동 조사에서 769대까지 늘어 군부대는 수신료로만 수천만 원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비행단에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 등 의무를 위반하는 등 수신료 고지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비행단 독신ㆍ외래자 숙소도 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인 만큼, 숙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취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인 KBS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으며, 2심 재판부는 "KBS 주장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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