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의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놓고 벌어진 다툼입니다.
재판부는 "경기 오산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과 부동산 매각 대금 가운데 모두 55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배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ㆍ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전 씨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 오산의 임야 5필지를 압류했고,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은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 5,200여만 원이 국고로 귀속됐지만, 나머지 3필지는 배분 취소 소송이 걸려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교보자산신탁은 "오산 땅은 전 씨가 수수한 뇌물이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담보신탁 시점에 이미 불법 재산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압류 무효 소송에서 인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씨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현재까지 1,282억 2천만 원인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숨지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론 추징을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 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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