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강남구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 모(3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고,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이 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범인 36살 황 모씨와 30살 연 모씨를 체포했고, 이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는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창인 이 씨와 황 씨는 각각 법률사무소와 주류회사 직원이며, 연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연 씨는 황 씨가 약 3,600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과 실제 납치 후 얼마 되지 않아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약·독극물 검출 등 분석이 나오는 대로 사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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