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해경은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거문도 남서방 약 1.6k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에 승선해 술을 계속해서 마신 승객 3명을 적발했습니다.
선장의 거듭된 주의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이어간 이들은 결국 선장에 의해 음주 행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 승객은 금주 등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법류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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