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차량으로 칠 뻔했다며 온라인상에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주운 B씨의 사원증을 촬영해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뒤 실제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차에 치일 뻔해 차량을 쫓아갔지만, 운전자가 도망가며 난폭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씨의 사원증 사진을 첨부해 B씨의 이름과 얼굴, 회사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접촉 교통사고여서 사고 접수가 어렵다고 경찰에 안내받았는데도 과격한 표현을 덧붙이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상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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