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을 감금하고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38살 A 씨와 54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도교사로 일하며 지적장애인 3명을 대상으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50분 동안 감금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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