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숨진 민식이 부모 댓글로 모욕한 누리꾼, 유죄

    작성 : 2023-03-09 16:52:06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를 모욕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로 김 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김 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김 군의 부모가 민식이법 이후 쏟아진 비난과 오해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식 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김 군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아동을 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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