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한우 소유 변경 축협..'수상한 대출 의혹'

    작성 : 2023-03-07 21:41:24 수정 : 2023-04-28 15:34:22
    【 앵커멘트 】
    최근 함평 축협의 수상한 10억 원 상당 한우 소유 변경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함평 축협 소유 한우 110여 마리를 넘겨받은 농민이 이를 담보로 소유를 넘겨준 함평 축협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0억 원 상당의 축협한우 소유자 변경과 보상금 의혹이 보도된 뒤 추가 제보가 나왔습니다.

    함평 축협 소유 한우 110여 마리를 넘겨받은 개인이 이를 담보로 소유를 넘겨준 함평 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농민
    -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종합자금 (대출) 금액이라고..약간 (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에 대해 함평축협은 위탁한우 소유자를 변경한 뒤 해당 농민이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유자 변경이 대출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함평축협은 소유자 변경증명서가 소유 명의를 증빙한다던 기존 입장을 보도가 나간 뒤 바꿨습니다.

    소유변경서가 단순히 축산물이력제 변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서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함평축협 관계자
    - "농식품부 이력지원실이라고 서류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현재 이력제 지침이라서..농식품부 지침 때문에..모든 것은 농식품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소유변경서는 명백한 축산물이력제와는 무관한 서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변경서가 소유권 증명을 위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이력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 법 안에 어떤 서류도 이런 양식은 없어요."

    ▶ 스탠딩 : 구영슬 
    - "속속 나오는 증언과 함평축협의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에 의혹들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축협 한우 100마리 소유권이 왜 농민에게..> 보도에 대해 함평축협은 축산물이력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한우의 이력제 정보를 수정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특정 개인이 향후 소의 영업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이미 2020년 2월 변경된 한우가 처분되어 수익이 함평축협 측에 귀속됐으므로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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