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졸음운전으로 꾸미는 등의 보험 사기를 벌인 전ㆍ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 보험사 전ㆍ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85만 원을 받아냈다 적발됐습니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꾸며 보험금 793만 원을 받았습니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9년,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나자 배우자와 공모해 본인이 타고 있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한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9만 원을 타냈습니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8년 의사와 공모해 비만 및 미용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도 복통으로 바꿔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ㆍ민영 보험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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