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5곳에 새로 설치돼 운영됩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운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우회전 시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번 개정시행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3월말까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가교 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에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위반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 예정입니다.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다가 적발될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