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 사망케 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진 것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유족에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윤 청장은 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와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가 한파 속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가, 결국 사망하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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