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벌가 마약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 모 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등에게 액상 대마를 5차례 판매한 혐의로 홍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러한 홍 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식,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으며 자신들만의 '마약 유통망'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했고, 일부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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