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4년

    작성 : 2023-01-18 15:58:17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흑석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전북에 있는 집까지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보행섬에 서 있던 4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자동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던 피해 남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야간에 대리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도 피해 남성은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