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3년간 수십 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성남시 분당구(40호실)와 의정부시(2호실)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는 성매매의 종류에 따라 회당 11만 원에서 19만 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업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수익을 연간 약 16억 원으로 추산했고, 지난 3년간 총 4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업소 광고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는데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량 등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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