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새해 첫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와 이를 막으려던 서울교통공사 간 대치가 1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2일 오전 9시쯤부터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5분 안에 타겠다'는 의미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든 채 열차 탑승을 시도하려다 저지당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퇴거를 요청하며 출입문마다 인력을 배치해 활동가들의 탑승을 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오후에는 퇴근길 열차를 비롯한 당고개행 열차 13대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극에 달하던 양측의 대치는 전장연이 밤 9시 40분 故우동민 장애인 활동가 추모제를 연 뒤 이 날 시위를 마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밤 10시 12분부터 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나눠타며 13시간 만에 시위는 모두 끝났습니다.
전장연은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정안에는 서울교통공사가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법원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5분을 넘어 운행이 지연되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5분이나 연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했습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는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며 "서울시도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결국 대치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장연 활동가 2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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