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도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의 경우 여전히 수입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하는 개정된 수입통관 지침을 오늘(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와 무게, 얼굴, 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더라도 온열, 음성, 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해왔지만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난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반신형을 각각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동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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