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을 벌꿀에 섞은 뒤 '100% 벌꿀'이라고 속여 판매한 식품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공주의 한 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양봉농가 등에서 구입한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은 뒤 26개 유통업체 등에 14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벌꿀은 1kg당 6천~9천 원 정도지만 액상과당은 1kg에 500~6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액상과당은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더 달며 청량음료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 씨는 액상과당을 넣은 꿀을 천연 벌꿀 제품인 것처럼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씨가 제품 제조,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현찰로만 거래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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