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 대학들이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는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조선대학교는 10만 원(정액제)을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에게 걷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한 학생만 도서관과 스터디룸 등 학교 내 시설을 재학생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졸업하지 않고 재학생 신문을 유지하는 제도로,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졸업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가 사라졌지만 광주 일부 대학들은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학생에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적 유지 대가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대학이 장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모든 대학의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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