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적장애인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총 490만 원 상당)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거나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깃값과 요금 절반을 자신이 부담하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A씨는 또 "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받아 마음대로 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죄 등을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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