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막말을 퍼부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이웃을 향해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소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미성년자인 피해 이웃이 이전에도 A씨 언행으로 여러 차례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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