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물게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5일) 국립공원 내 흡연 과태료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시 60만 원, 두 번째 적발시 100만 원, 3회 이상 적발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각각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인 과태료가 5~6배 가량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화물질 소지 행위도 과태료도 흡연 적발시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밖에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 통행' 적발시에는 횟수에 따라 각각 2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피소와 탐방로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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