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주식 명의 개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시행사의 내부 갈등이 모두 일단락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사업시행사인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주)의 구성원인 주식회사 KNG스틸이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 개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가 유효하며 이를 무효로 주장하기 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빈산업은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발행 주식 중 2만 4,000주에 해당되는 KNG 스틸지분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기각결정으로 주식회사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이 승인한 우빈산업의 추가적인 주주권 확보가 정당성을 갖게 됐으며 롯데건설과 체결한
도급약정의 법적 안정성도 지켜지게 돼 사업이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는 “이번 사건으로 자칫 중앙근린공원(1지구)의 사업과 롯데건설의 신용공여로 이루어진 6,500억 원의 자금조달, 향후 PF에 대한 우려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여러 관계인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히고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더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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