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전 의원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불러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오늘(21일) 윤미향 의원이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윤 의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며 윤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공인이 아닌 사인의 사생활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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