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SRF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주시는 오늘(14일) 윤병태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난방공사가 사용하는 SRF 고형 연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연료 사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난방공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품질이 부적합하더라도 허가 취소가 아닌 개선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5 09:11
군부대 교회 女화장실에 카메라 3대 몰래 설치한 군종 목사
2024-11-25 08:45
방사선 피폭 치료 6개월..노동부, 삼성전자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2024-11-25 08:03
태국인 불법체류자 47명 적발..강제퇴거 조치
2024-11-25 06:50
"2주 만에 또 불"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인근 주민들 '화들짝'
2024-11-25 06:13
"이재명 운명의 날" 위증교사 의혹 오늘 선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