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군수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영광군수로 취임한 이후 자신이 소유하던 영광군의 한 산지를 친인척 A씨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A씨는 토석 채취업체 대표 B씨에게 해당 산지를 팔았고, 2016년 영광군은 이 산지에 대한 토석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6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실제 가치가 없는 주식을 B씨로부터 매매해 정당하게 금전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리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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