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전남도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336명으로, 체납액은 총 4억여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변경시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같은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전수 조사하고, 그 중 압류가 가능한 416명에 대해 4천여 만 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을 압류당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해당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때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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