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만든 물 관련 최상위 국가기관인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이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됩니다.
환경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되는 대규모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국가물관리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8월 출범한 국가물관리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국가 물 정책을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작년 1월 4대강 사업으로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보를 해제·개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국가물관리위 위원을 지낸 인사들은 "물 재난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에 권한을 더 줘야 할 상황인데 위상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새 국가물관리위 위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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