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선박 운항을 해 온 선주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돌산도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 관리를 해 온 22톤급 어장관리선 55살 선주와 베트남 국적 44살 선원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여수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어장 관리를 시킨 60대 선주가 적발되는 등 무면허 운항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4-09-30 15:10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2024-09-30 15:00
"영생 산다" 5백 명 현혹·다단계 사기 친 사이비 종교집단
2024-09-30 10:25
약물 알레르기에 쓰러진 50대, 경찰관 '하임리히법'에 극적 구조
2024-09-30 09:56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2024-09-30 09:45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6중 연쇄추돌'..6명 부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