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가치가 없는 온라인 가상상품에 투자하도록 한 뒤 개인 간 거래를 부추겨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물가치가 없는 상품에 투자를 유도한 뒤 상품 판매대금과 수수료 등으로 73명에게 4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와 34살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금액은 47억 원의 3분에 1 수준에 그쳤으며, 이들이 1심에서 피해자 40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자 33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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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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