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 등이 보관된 수장고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가 하면, 기록물에 대한 보안과 재난 대비책 또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오늘(21일) 공개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기록관은 유네스코 등재기록물인 5·18 관련 자료 등이 보관된 수장품과 수장고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장고에 보관된 기록물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 대책과 재난 대비책 등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위는 "5·18기록물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수장고에 대한 관리관을 지정하고, 보안·재난 대책 수립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기록관은 감사 결과 수용의 뜻을 밝히며, "5·18기록관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구기록물 보존기관은 아니지만,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수집, 보관, 활용하는 전문기관이므로 관리관 지정과 보안·재난 대비 등 관리를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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