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회사 대표에 아들 채용 청탁한 前목포해경서장 집행유예

    작성 : 2022-07-18 06:43:51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해경서장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의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62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라는 A씨의 말에 B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씨는 인사 담당자에게 목포해경서장 아들이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채용 절차를 지시했고, A씨의 아들은 면접을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우연히 채용 정보를 알게 돼 아들에게 전달했을 뿐 B씨와는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지 않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A씨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B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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