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달치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과 물가 관리 필요성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월과 7월 2달 동안의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면은 광양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심사 후 부과금액에서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정용과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이상, 2022년 5월 말 기준 체납 3회 이상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양시는 지난 2월에도 안정적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