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 직원에게 7년 넘게 집안일을 시키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이사장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실장 61살 B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채용된 C씨가 행정 업무를 보조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 2억 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의 지시에 따라 행정실 직원 C씨는 A씨 어머니 집으로 출근해 운전과 은행 심부름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의 월급은 교육청에 재정결함보조금(학교 인건비·운영비)을 신청해 지급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 기간, 편취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모두 환수된 점, B씨는 A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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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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