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을 10여 일 앞두고 어머니가 도시로 이사했다는 이유로 '농어촌 전형'에 응시한 학생의 대학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대학생 20살 A씨가 서울 소재 B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초등학생 때부터 10여 년간 농어촌에 거주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B대학 2022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 전형에 합격한 뒤 이틀 만에 등록을 마치고 지난 2월 9일 대학 등록금 납부까지 마쳤지만, B대학은 A씨의 어머니가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10일 전인 지난해 12월 27일 농어촌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근무지가 바뀌면서 인근 소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거주지가 읍·면에서 동으로 변경됐습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등록마감일은 '최초합격자의 문서등록마감일'인 지난해 12월 2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본교 등록마감일' 문구에서 '등록'은 '등록금 납부마감일'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자로서는 이 문구가 문서등록(등록예치금 납부) 혹은 등록금 납부 중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인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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