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벌여 세 모녀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기명 채권과 어음에 투자하면 매달 이자를 챙겨주겠다며 40대 여성 A씨를 비롯한 9명의 지인을 속여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B씨에게 속아 4억 원을 투자한 A씨는 지난 3월, 담양에서 신변을 비관해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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