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46살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헤어지자는 내연녀 B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B씨와 3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들을 살려주겠다며, B씨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검찰은 A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여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A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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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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