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을 빙자해 동급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과 B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18살 C양은 가정법원으로 송치했습니다.
A군과 B군은 지난 2020년 11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동급생 D군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3시간가량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과 11월에 또 다른 동급생 2명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일부 폭행을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제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은 D군에 대한 중상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으며, 폭행 혐의 2개 사건 재판에서도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 3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것을 반영했다"며 "피고인들(A군 등)이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을 인정했고, 중상해 혐의 피해자가 상태가 호전된 것을 감안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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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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