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례를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운영 분야에서는 지자체 과장이 산하기관 채용시험에 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사례와 구청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재개발구역 감리자로 청탁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자체 징계 처분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나 소속 단체에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의 '봐주기식' 관행도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원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채용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일부 금지 규정이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의원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는 지자체장 66.1%, 지방의회의원 75.2%가 이행하지 않았고, 이해충돌 발생 의심 사례는 9,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권익위는 추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한 뒤, 상반기 중 제도 보완과 기관별 시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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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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